국토부는 또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앞으로 입법 논의 과정에서 연장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취재진과 만나 화물연대가 요구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대상 품목 확대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며 컨테이너는 규격화돼있지만, 나머지 품목은 화주도 많고 규격화하기도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3년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전날 화물연대와 협상을 벌여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하면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함에 따라 화물연대는 총파업 7일 만에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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