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신정부 출범하고 나서야 발령
"경력, 전문성, 업무 수요 감안"
"경력, 전문성, 업무 수요 감안"
【서울=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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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외교부가 15일 2019년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국회의원에게 유출했다는 이유로 파면된 뒤 대법원 판결로 복직한 외교관의 동향과 관련해 "법원의 파면처분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으로 현재 본부 근무 상태"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한 매체가 해당 외교관이 지난 2월 공무원으로 복직한 이후 4개월 만에 발령이 마무리됐다고 보도한 데 대해 "해당 외교관에 대해서는 본인의 경력과 해당 지역 전문성, 인력의 효율적 활용 필요성, 관련분야 업무 수요 증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국립외교원 아시아태평양연구부 업무지원 임무를 부여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해당 공무원은 지난 2019년 5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통화 내용 일부를 강효상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유출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 결정을 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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