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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유형 전동킥보드 라임이 한국 진출 2년8개월만에 서비스를 중단한다. 무단주차 견인 등 정부의 규제와 과잉경쟁으로 더이상 수익을 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라임코리아는 15일 입장문을 내고 "오는 30일부터 한국 내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라임코리아가 밝힌 서비스 중단 배경은 국내 규제환경이다. 라임코리아는 "진출 시기부터 이뤄진 연속적인 도로교통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별 상이한 세부 정책 등 국내 도심과 규제 환경이 안정적인 공유 전동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규제 환경 발전과 친환경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 잠정 중단 시점까지 정부 및 업계와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라며 "한국의 마이크로 모빌리티 시장이 계속 발전하고 있는 만큼 라임은 향후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와 장비로 국내 소비자들에게 다시 인사드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전동킥보드 관련 규제는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의 무면허 운정, 헬멧 미착용 등이 법으로 금지되기 시작했다. 이에 청소년이나 면허가 없는 대학교 초년생들이 이탈하고 남은 소비자들도 헬멧 범칙금 우려에 이용을 꺼렸다.
여기에 서울시 등 지자체의 무단방치 킥보드 견인조치가 시행되면서 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무단 주정차나 방치된 킥보드에 대해 견인을 시행해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동킥보드 견인 수는 약 2만6000건이며 보관료를 제외한 견인료만 1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킥보드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과잉경쟁으로 수익성이 낮아졌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공유형 킥보드는 뉴욕에서 3000대(3개사), 파리에서 1만5000대(3개사), 런던에서 1650대(3개사)만 운영된다. 반면 서울은 지난해 8월 기준 5만4000대로 최대 30배 가량 많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이 심각해졌을 뿐 아니라 방치된 킥보드 등으로 소비자들의 인식도 부정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며 "등록만 하면 누구나 사업을 할 수 있는 현행 방식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업체·운영대수를 제한하는 '허가제(총량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자 라임코리아 외 일부 업체들도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공유자전거 등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모습이다. 앞서 지난해 독일 공유형 전동킥보드 기업 윈드도 국내에서 철수했다. 서울시에서 운영되는 공유킥보드는 지난해 8월 5만4000대에서 12월 3만8000대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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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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