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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국토부 "화물연대 사태, 결국 입법 사항…의견수렴 회의체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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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손배소 한다면 기업이" 정부 대응엔 선 그어

뉴스1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 2022.6.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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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 = 국토교통부가 8일 만에 종료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와 관련해 향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태로 발생한 피해의 책임을 묻는 정부 차원 대응에는 선을 그었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결국은 입법 사항"이라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연장을 포함해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을 개정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그 전에는 화물연대와 화주, 국토부가 의견을 모으는 과정의 회의체를 해 오고, 의견을 국회에 보고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의체는 그간 국토부가 추진해 온 안전운임 태스크포스팀(TF) 등을 통해 구성될 전망이다.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전날 밤 5차 협상에서 '안전운임제 연장 등 지속 추진' 및 '안전운임제 품목확대 등 논의'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화물연대와 국토부 양자 간 이뤄진 것으로, 화주단체나 여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합의 세부 사항과 관련해 어 차관은 "(국토부는) 일괄되게 일몰제 폐지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며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를 주장해 (합의) 용어가 '지속 추진'으로 정해졌다"고 말했다.

또 "정부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하는 나라가 없다"며 "완성형 제도가 아니라고 평가하고, 차주의 적정 수입을 보장하면서 화주가 이해를 하는 형태로 발전시켜나갈 것인지가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시멘트와 컨테이너 2개로 한정된 안전운임제 품목확대를 논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나머지 품목은 화주도 많고 규격화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많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며 "화주 단체는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총파업 사태로 발생한 피해 규모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후속 대응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문제"라면서도 "손배소를 한다면 이해당사자인 기업이 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어 차관은 "운송료가 오르면 집단운송거부를 많이 하게 된다. 경유가격이 운송료에서 차지하는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50%"라며 "(총파업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하는지는 기업이 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soho090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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