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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전북 군산항서 계란 던지고 길 막은 화물연대 노조원 16명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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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급 노조원 1명 유치장 입감…15명 석방

뉴스1

전북 군산항 화물연대 파업./© 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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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 군산항에서 화물 운송을 방해한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 1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조원 A씨 등 16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 등은 전날인 13일 오전 군산항 6부두에서 운송중인 화물차를 막고 계란을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화물 운송을 방해하고 계란을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명, 불법으로 도로를 막고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14명이다.

경찰은 체포한 16명 중 지휘부급 노조원 1명을 유치장에 입감시켰으며, 나머지 15명은 일단 석방한 상태다.

경찰관계자는 "이들이 수차례 해산 명령에도 응하지 않아 체포했다"며 "앞으로도 집회 중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는 지난 7일부터 Δ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Δ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Δ운송료 인상 Δ지입제 폐지 Δ노동기본권 쟁취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속·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을 결정하고 공표하는 제도다. 2020년 1월부터 컨테이너, 시멘트 부문에만 한정돼 시행됐으나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폐지된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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