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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Pick] '평소 악감정'…새총으로 동료 차에 쇠구슬 쏜 초등학교 직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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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옥상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동료 직원의 승용차를 파손한 교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0년 11월 3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초등학교 옥상에서 새총에 쇠구슬을 장전한 뒤 학교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B 씨의 차를 향해 4차례 쏴 앞유리와 선루프를 파손했습니다. 파손된 차의 수리비는 약 4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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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학교 행정실 업무와 관련해 B 씨와 평소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었으며, 범행을 위해 6개월 전 인터넷에서 새총과 쇠구슬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피고인이 새총을 이용해 직장 동료인 피해자의 차량을 부순 사건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추후보도] 진해 모 초등학교 교직원 새총으로 동료 차량 파손 혐의, 무죄 판결 확정

본지는 지난 2022년 6월 14일 <[Pick] '평소 악감정'…새총으로 동료 차에 쇠구슬 쏜 초등학교 직원 실형> 제목으로 진해 한 초등학교 교직원이 옥상에서 새총으로 쇠구슬을 쏴 동료 직원의 승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항소심에서 창원지방법원은 2023년 7월 24일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교직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고, 2023년 10월 26일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해당 교직원은 "동료 직원과 좋지 않은 감정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알려져 오랜 시간 고통받았다"면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지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어 안타까운 심정"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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