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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 고위직 인사들의 '유배지'로 불리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검사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법무부는 오늘(14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입법예고'에서 법무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연구 기능 강화를 이유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 5명을 증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시행규칙은 법무연수원에 7명 이내 연구위원을 둘 수 있으며 이 중 4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나 검사를 보임하고 나머지 3명은 교수나 외국 법률가 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사가 맡을 수 있는 연구위원은 지난달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직후 인사에 따라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전 서울남부지검장 등 이른바 문재인 정부 시절 친정권 성향으로 거론된 검사들로 모두 채워졌습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직접적인 수사나 지휘 라인에서 배제돼 검찰 내부에선 대표적인 유배지로 꼽힙니다.
법무부가 연구위원의 대폭 증원에 나서면서 향후 검찰 인사에서 간부급 인사들에 대한 추가 좌천을 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부서를 늘리고 형사부 명칭을 전문수사 부서 특성을 나타내는 이름으로 바꾸는 등 내용의 직제개편안도 입법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내일까지 하반기 검사 인사 관련 공모직위 및 파견검사 지원 절차를 진행 중으로,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령 개정이 마무리되면 곧 검찰 추가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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