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지도부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최소한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당이 반대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당이 협상의 당사자가 아니다보니 화물연대가 주장하고 있는 '잠정 합의' 번복에 대한 내용 파악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안전운임제는 3년 일몰조항으로 시행돼 올해가 일몰 시한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06.09 kilroy023@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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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에 여당이 반대했다'는 화물연대의 입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당사자가 아니고 지금 교섭 결과를 지켜보고 있으니 기다려달라"라며 "(화물연대가 이야기하는 협상에) 우리는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성일종 정책위원회 위원장도 "화물연대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반대를 해서 뭐 하고, 이런 것은 전혀 사실인 부분이 아니다"고 반응했다.
성 정책위의장 역시 "우리는 협상 당사자가 아니다"며 "(다만)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는 입법 사항이니까 넘어왔었을 때는 우리가 그걸 검토할 수가 있다"고 했다. 이어 "협상 당사자는 화물 연대와 화주가 하는 것이고 정부가 중재를 하는 것이다"며 "국토부가 거기에 대해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새벽 브리핑 자료를 통해 "국토부에서 처음으로 제시한 국민의힘, 화주단체를 포함한 합의에 따라 공동성명서 발표를 위한 긴 시간 교섭을 진행해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품목 확대에 대해 적극 논의할 것을 약속한다는 잠정안에 합의했다"며 "그러나 최종 타결 직전 국민의힘이 돌연 잠정 합의를 번복해 교섭이 결렬됐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화물연대와 대화를 통해 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음이 확인됐고,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질 의지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화물연대는 더 강력한 투쟁으로 무기한 총파업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화물연대와의 대화 중단 관련' 입장을 내고 "'국민의힘에서 합의를 번복하면서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국토부와 합의를 이루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실무 대화에서 논의된 것 중 하나로서 최종적으로 합의가 된 사항은 아니다"면서 "화물연대와 논의된 사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 과정에 일부 이견이 있어 결국 대화가 중단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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