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3 (목)

스토킹처벌법 시행 5개월간 5천여 명 검거…129명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으로 약 5개월간 5천여 명이 검거됐습니다.

오늘(13일) 발간된 경찰청의 '2021 사회적 약자 보호 치안백서'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올해 3월까지 이 법이 적용된 사건은 발생 5,707건, 검거 5,24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중 3,039명이 사법처리됐으며, 1,192명이 기소됐고 나머지는 불기소됐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유형을 보면 면식 관계는 연인(20.9%), 지인(11.4%), 이웃(4.1%) 순이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재발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긴급응급조치(위반 시 과태료 1천만원 이하)와 잠정조치(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올해 3월까지 긴급응급조치 1,764건과 잠정조치 2,469건을 시행했습니다.

두 조치는 동일한 접근금지 처분이지만, 긴급응급조치 위반율이 잠정조치보다 약 1.2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는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 처분이 가해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떨어지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