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16개 지역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지 엿새째인 1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 주변에 화물차량들이 줄지어 멈춰있다. 2022.6.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총파업에 국제노동기구(ILO)가 개입해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정부가 ILO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와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권) 협약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ILO에 파업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파업 시작 전부터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행위로 전제하고 공권력을 배치하면서도 조합원들이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이유로 노동조합 및 단체교섭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파업 돌입 후에는 참가자들을 체포해 ILO 87호, 98호 협약에 따른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ILO 결사의자유위원회는 2011년부터 화물차 차주 겸 기사 등 자영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익 증진과 방어를 위해 스스로 선택한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 등을 수단으로 ILO 협약 87호 및 98호에 따른 노조 권리를 누리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해 왔다"며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결사의 자유에 관한 두 협약이 발표된 이후 한국 정부가 협약 이행 의지가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첫 사례"라고 덧붙였다.
ILO 사무국은 이와 같은 개입 요청이 있으면 이를 정부에 통보해 관련 사안에 대한 ILO의 원칙을 제시하고 정부의 입장을 요청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화물연대 전체 조합원(2만2000여명 추정) 가운데 19%에 해당하는 4100여명이 전국 14개 지역에서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
dkim@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