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ILO 87호, 98호 협약 위반...협약 이행해야"
화물연대 총파업 엿새째인 12일 경기도 광명시 광명스피돔 주차장에 항구로 옮겨지지 못한 기아 수출용 신차들이 임시 주차돼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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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민주노총은 정부가 화물연대의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 ILO의 개입을 요청하는 서한을 지난 10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집단 운송 거부’로 보고 있다. 화물 기사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이고, 화물연대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화물연대의 이번 움직임은 노동법이 보장하는 ‘파업’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정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을 불법 행위로 전제하고 공권력을 배치했다”며 “ILO 87·98호 협약에 따른 노동조합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어 ILO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ILO 회원국이자 두 협약의 비준국으로서 (협약 준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ILO 협약 87호는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장’, 98호는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규정한다. 두 협약은 올해 4월20일 발효됐다.
민주노총은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한국 정부가 두 협약을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 보여주는 첫 번째 사례”라고 전했다.
민주노총의 개입 요청을 받은 ILO가 어떤 조치를 할지 주목된다. 통상 노동계로부터 이 같은 요청을 받으면 ILO 사무국은 정부에 ILO의 원칙을 제시하고 정부의 입장을 요청한다고 민주노총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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