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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재계 “정부, 업무개시명령 적극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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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및 협회 공동입장문 발표

“불법행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이데일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10일 부산항 신선대부두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가득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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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엿새째인 12일 경제단체와 협회는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 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 외에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석유협회, 코스닥협회, 전국택시운송조합연합회 등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화물연대는 우리 국민들의 위기극복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집단운송거부를 즉각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며 “정부는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상황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운송사업자 단체인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 되면서 시멘트 석유화학 철강은 물론 자동차 및 전자부품의 수급도 차질을 빚고 있어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과 무역에 막대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면서 “정부가 비상수송대책을 통한 물류대란 최소화 대화를 통한 원만한 문제해결에 노력하고 있지만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로 국가경제 피해와 함께 국민생활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이 위기극복에 힘을 모아야 할 때이지 자신들의 일방적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대화를 거부하고 집단행동에 나설 때가 아니다”면서 “정부가 대화를 통해 상생의 길을 찾겠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화물연대가 장기간 운송거부를 이어가는 것은 국가물류를 볼모로 하는 극단적인 투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최근 나타나고 있는 폭력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격히 대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특히 화물연대의 운송방해 폭력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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