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물연대가 화물차 안전운임제 확대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7일 오전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조합원들이 총파업 출정식을 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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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10일 수도권 물류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 기지(ICD)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하다 체포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 노조원들 7명을 불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전원 석방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체포한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 A씨 등 7명을 같은 날 오후 늦게 모두 석방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노조원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적고 조사에 협조하는 점 등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A씨 7명의 노조원들은 전날 오후 2시 30분쯤 의왕 ICD 2기지 출구 앞에서 출하 차량을 막아 정상적인 화물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A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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