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 외치는 화물연대 노조원들 |
경기 의왕경찰서는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0일 체포한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 A씨 등 7명을 같은 날 오후 늦게 모두 석방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적고 조사에 협조하는 점 등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를 결정했다.
앞서 A씨 등은 전날 오후 2시 30분께 의왕 ICD 2기지 출구 앞에서 출하 차량을 가로막아 정상적인 화물 운송을 방해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A씨 등의 진술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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