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 |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오보람 기자 = 경찰이 민주노총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닷새간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조합원 총 43명을 현장에서 연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지난 7일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43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전날 오전까지 체포 인원은 30명이었으나 이날 오전 부산 신항삼거리에서 경찰 부대원 등을 다치게 해 연행된 6명을 포함해 하루 새 13명이 더 체포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 22명, 부산 8명, 광주 1명, 울산 4명, 충남 6명, 전남 2명이다.
경찰은 총파업 첫날 울산 석유화학단지에서 화물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경찰 기동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조합원 4명을 처음 검거했다. 지난 8일에는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 업무 방해를 한 1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또한 이천공장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간부급 조합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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