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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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소속 간부급 조합원이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인근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구속됐다.
10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현경훈 영장 판사는 업무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대전본부 하이트진로 지부장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A 씨는 8일 오전 8시 30분께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에서 출하 차량을 가로막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 씨와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은 주류를 싣고 공장을 나오던 3.5t 트럭 아래로 들어가는 등 화물 운송을 방해했다.
이에 경찰은 수차례 경고 방송에도 불법 행위를 멈추지 않은 A 씨 등 1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 씨가 집회를 주도하면서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른 14명은 불구속 조사하기로 하고 전원 석방했다.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화물연대 노조원이 구속·체포되는 사례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앞서 울산에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화물연대 울산본부 40대 간부 B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의왕에서도 이날 의왕 내륙컨테이너 기지(ICD) 앞에서 출하 차량을 가로막는 등 불법 집회를 한 혐의로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 등 7명이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파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엄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날 취임 직후 의왕ICD를 방문해 현장 대책회의를 열어 "집회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되, 운송방해·차로점거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건율 기자 yu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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