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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10일) 낮 1시 반쯤 경남 창녕군에 있는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공장인 금강공업에서 50대 화물트럭 기사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화물트럭에 싣고 온 자재를 지게차를 이용해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떨어진 자재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금강공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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