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6 (토)

경남 창녕 공장서 50대 근로자 사망…중대재해처벌법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 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작업 도중 숨져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오늘(10일) 낮 1시 반쯤 경남 창녕군에 있는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공장인 금강공업에서 50대 화물트럭 기사 A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는 화물트럭에 싣고 온 자재를 지게차를 이용해 내리는 작업을 하다가 떨어진 자재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금강공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민준 기자(mzmz@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