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임 급격히 오르고 교통안전효과 없어…'상생운임제' 등 새 제도 논의 필요"
7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신항 앞으로 화물연대 총파업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린 화물차량이 지나가고 있다. 2022.6.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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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화주(화물 주인) 단체가 현행 안전운임제에 대해 "뚜렷한 장점 없이 원가경쟁력만 악화시키므로, 예정대로 2022년 12월에 일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운임 연장이 필요하다면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새로운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 화주협의회는 10일 '현행 화물차 안전운임제에 대한 화주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안전운임 이상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해야하며, 고시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한 경우 과태료 500만원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22년도를 마지막으로 일몰하기로 했으나, 현재 영구시행과 품목 확대를 위한 의안이 발의된 상태다.
무협 화주협의회는 이날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인해 육상물류비가 급등해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제도 시행 후 컨테이너운송의 절반이 집중된 단거리(50㎞이하) 요금이 최대 42.6%가 인상되고 다양한 할증으로 품목별 40%~72%의 운임이 인상됐다"며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해상운임과 항공운임의 상승으로 수출기업들은 물류 3중고(항공·해운·육상)를 겪으며 원가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기업물류비 중 '도로운송비' 비중은 대기업이 61.8%, 중소기업이 86.5%로 나타나 운임 인상여파는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운임이 올라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기간 내에 급하게 오르는 것이 문제"라며 "대형화주들이 높은 안전운임을 피해 해외생산 및 자가운송을 선택할 경우 결과적으로 국내 운송시장의 규모 및 경쟁력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제도 시행 후 사고발생은 2.3%, 부상자수는 8.2% 감소했으나, 사망자는 오히려 19% 증가했다면서 교통안전효과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시장수급과 관계없는 일률적인 운임으로 운송업계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고, 객관적이지 않은 차주 설문 조사에 기반한 원가 조사, 불합리한 원가 항목 등으로 실제 지출보다 과도한 운임 산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안전운임제는 호주 등 해외에서도 실폐사례가 있는 제도로, 당초 계획대로 일몰되어야 하며 운임 연장이 필요하다면 '상생운임제' 등 새로운 제도를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Δ정부가 최저운임을 제시하는 새로운 비(非)강제 운임제도 도입 Δ장기·대형계약이 가능하도록 차등물량 할인범위 제시 Δ설문조사가 아닌 객관적 데이터·자료에 기반한 원가 및 할증 산정 Δ제도 내 운송사 운임 고시 폐지 Δ안전운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개선방안 논의 Δ제도내용 합리화 및 객관적 지표에 의거한 운임 결정 등을 주요 제안사항으로 제시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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