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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10일 통신·인터넷 분야 전문가·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 20명과 2022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평가대상 사업자 스스로 이용자 보호업무를 개선하도록 유도, 이용자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2013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올해 평가대상은 기간통신 분야는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전화 3개사, KT 등 초고속인터넷 8개사, KT엠모바일 등 알뜰폰 10개사로 21개 사업자(중복 포함)다. 부가통신 분야는 구글·애플 등 앱마켓 4개사, 네이버·카카오 등 검색 3개사, 트위치코리아 등 개인방송 2개사로 21개 사업자다.
이용자 규모가 급증하는 모빌리티·중고거래 분야를 부가통신서비스 평가에 추가, 카카오모빌리티와 당근마켓을 올해 신규 평가한다. 알뜰폰 분야에서는 KT스카이라이프와 프리텔레콤이 신규 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올해는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 급증에 따라 평가 분야를 앱마켓, 검색, 인터넷 기반 동영상 서비스, 개인방송, 쇼핑, 배달 등 이용자가 많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세분화했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방통위는 통신서비스 환경 변화를 반영, 이용자 권익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신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제도를 개선해 부가통신서비스 분야를 세분화한 평가계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평가위원들은 “부가통신서비스 분야 평가 대상 확대와 서비스별 특화된 신규 지표 개발, 사업자 스스로 이용자 보호업무를 점검해 신속 개선하는 '자기진단제도' 도입 등 노력에 발맞춰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하겠다”며 “민·관 공동 자율규제 모범사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결과는 사업자 제출자료에 대해 6~7월 서면평가, 8~9월 사업자 현장평가를 거쳐 오는 10월 최종 발표될 예정이다.
표. 2022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대상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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