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병원 퇴원 청구서 미비는 권리 침해…즉시 제공해야" SBS 원문 김민준 기자(mzmz@sbs.co.kr) 입력 2022.06.10 12:18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