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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연대 파업은 "집단운송 거부"…'개인사업자 노조' 대응 ‘확’ 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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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부서 '파업' 표현…정권 교체후 '운송거부'

"안전운임제 입장 달라져" 비판도…정부는 "대화중"

뉴스1

화물연대 16개 지역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사흘째인 9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신항 일대 도로변에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소속 화물차량들이 줄지어 정차돼 있다. 2022.6.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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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이 4일째를 맞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 기조에도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은 파업이 아닌 '집단운송 거부'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바 있다.

이에 화물·택배기사처럼 개인사업자 내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 이들에 대한 기조가 전 정부와 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선 파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 거부가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사흘째인 전날 오후 5시 기준, 2만2000여명으로 추정되는 전체 조합원 가운데 8100여명이 전국 14개 지역 160여개소에서 집회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율은 37%다.

화물연대 총파업의 배경에는 연말을 시한으로 적용이 끝나는 안전운임제가 있다. 안전운임제는 각종 사고를 유발하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의 배경에 낮은 임금이 있다고 보고 화물차주에 적정 임금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의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올해 말로 안전운임제 적용 시한이 다가왔음에도 후속 대응이 지지부진했다는 점은 이번 파업 직접적인 배경이 됐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 돌입 당시 "정부와 국토부에 책임 있는 임장 표명과 창구 개설을 기대했으나 엄정 대응 방침만 반복했다"며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정부는 화물연대의 안전운임제 관련 요구에 뚜렷한 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일몰제 폐지는 법 개정 사항으로 국회 논의가 필요하며, 적용대상 확대는 보다 장기적으로 검토할 문제라 당장은 어렵다는 것이다. 또 물류 비용 상승을 우려하는 화주 업계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입장이 달라진 점도 부각된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11월에도 같은 사항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단행한 바 있는데, 당시 국토부는 이를 파업으로 표현했다.

이와 다르게 이번에는 파업이 아닌 '집단운송 거부'라는 시각을 선명히 했다. 화물차주들은 법률상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 내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는데, 화물연대를 노조로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의 파업으로도 보지 않는다는 인식이 담겼다는 해석이다.

이같은 기조 변화를 두고 비판도 제기된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정부가 바뀌기 전에 국토부에서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적정하다는 입장이었다"며 "정부가 바뀌다 보니까 국토부 입장도 좀 바뀌고 눈치도 보는 것 같다"고 밝혔다.

특수고용노동자 파업에 대응하는 정부 방식도 변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국내 물류뿐 아니라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감안해서라도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기조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는 대화의 문은 열려있다는 입장을 취해왔으며, 최근에는 실제 대화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날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화물연대와 물밑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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