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명 이하 집회 허용한다고 밝힌지 이틀만에 번복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전남본부는 7일 전남 광양항에서 광양·여수지역 등 노조원 1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촉구하는 출정식을 갖고 총파업을 하고 있다.(여수광양항만공사 제공)2022.6.7/뉴스1 © News1 김동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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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전쟁기념관 앞 500명 이하 집회를 허용하겠다고 밝힌지 이틀만에 499명 규모의 민주노총 집회를 금지했다.
9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전날 전쟁기념관 앞 인도에 499명 규모로 신고한 집회를 금지한다는 통고서를 이날 보냈다.
공공운수노조는 14일 오후 5시20분 전쟁기념관 앞에서 '국민에게 안전을! 화물노동자에게 권리를!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노동시민사회 촛불행동' 집회를 열 예정이었다.
이달 15·21·23·28·30일과 다음달 5·7일 오후 5시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같은 집회도 전부 금지 통고됐다.
경찰은 금지 근거 및 사유로 "전쟁기념관 앞은 20대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 5월10일 이후 대통령이 주로 직무를 행하는 '대통령 관저' 경계 100m 이내 장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집회 신고 내용을 검토한 결과 그간 법원이 허용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고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 개최 목적을 보면 화물연대 조합원 다수의 참가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불과 이틀 전인 7일 법원 결정을 토대로 대통령 집무실에서 20m 떨어진 전쟁기념관 앞 인도 위 500명 이하 집회는 보장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songs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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