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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용의자는 상대측 의뢰인…재판서 진 뒤 사무실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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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상대방 측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불을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8억 원대 채무 관계를 둘러싼 민사 소송이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TBC 한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방화 용의자 50대 남성 A 씨가 불을 지른 곳은 빌딩 2층에 있는 변호사 B 씨 사무실입니다.

취재진이 둘 사이 연결고리를 취재한 결과 8억 원대 채무관계를 둘러싼 민사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피고의 소송대리인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