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될 만한 정도 아닌 것으로 자체 판단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울산본부 조합원들이 지난 7일 오전 울산 남구 울산신항 앞에서 가진 총파업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화물연대는Δ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 5가지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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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화물연대 총파업 중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울산지역본부 소속 간부 A씨(41)가 구속됐다.
울산지방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화물연대 총파업 첫째 날인 지난 7일 오후 2시 40분쯤 울산시 남구 석유화학단지 4문 앞에서 조합원들에게 왕복 4차로 도로를 점거하게 하고 공단 안으로 진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화물연대 울산지역본부 소속 간부 B씨(36)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이 중대하지만 수사에 임하는 태도나 주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관계자는 "수십명이 얼키고 설킨 곳에서 A씨가 맨 앞에 있었고, 중요 역할을 맡은 간부이다 보니 구속된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될만한 물리적 행위가 없었는 것으로 아는 데, 정부의 강경대응 기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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