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硏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美 인권특사 협의채널도 구축"
경기 파주시 접경지에서 바라본 북한군 초소. 2022.3.2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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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북한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통일부·외교부 등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9일 '국제사회 북한 인권 동향과 대북 인권 정책 추진 방향' 보고서에서 대북 인권정책 추진체계 정비 방법으로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북한인권정책협의회'(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이를 위해 현재 공석인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를 중심으로 유엔, 개별국가, 국제 비정부기구(NGO)를 대상으로 하는 북한 인권 외교 추진체계를 수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은 특히 "국내 북한 인권 활동에 대한 미국 내 비판적 시각을 고려해 세밀한 한미 공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와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중심으로 협의채널을 구축하는 방안도 내놨다.
그는 "최근 인권 NGO의 역할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1차적으론 정부와 국내 북한인권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후 국내·국제를 아우르는 세밀한 역할 분담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위원은 앞으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면 미국과의 조율 하에 북한인권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지원원칙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겠지만 북한 주민 인권상황의 실질적 개선, 북한 당국의 태도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세밀한 연대전략의 복합 방정식을 설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며 인권보편정례검토(UPR), 국제인권조약에 따른 국가보고서 제출 등 북한 당국이 우호적·협조적인 영역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공조·연대를 확대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은 이어 "북한인권결의, 책임 규명, 인권제재 등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규정하고 거부하는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과 이슈별로 어느 수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연대를 할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정립해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독자적 입장 표명보다 북한인권결의 공동제안국 참여와 같은 유엔 인권 메커니즘을 통한 다자적 방식의 지지 표명이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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