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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영상] "한동훈이 해코지하려 했다 생각"…명예훼손 유죄 판결에도 목소리 높인 유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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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게 재판부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오늘(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여론 형성 과정을 심하게 왜곡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