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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정부 강경대응 기조..화물연대 파업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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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이른 시간내 대화 통해 원만한 해결"

정부, 안전운임제 법 개정 사항..품목 확대도 난색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대응 예고 강조

국회 원구성 혐상 난항에 단기간 해결책 마련 어려워

[이데일리 하지나 정두리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사흘째를 맞이하면서 장기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불법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을 경고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지 않는 모습이다.

국토교통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운임제는 법개정 사항으로 국회에서 빨리 논의되기를 바란다”면서 “정부도 이번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화물연대와 물밑대화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당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대화로 해결할 것”이라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역시 이날 서울 강남구 현대오토에버에서 자율주행차 시승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간 안에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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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조합원들이 14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광장에서 열린 ‘화물연대 확대간부 투쟁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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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장관은 “(국토부와 화물연대 사이의) 대화는 끊어진 적이 없고, 어제도 오늘도 의미 있는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2~3일 정도 피해는 화주와 항만 등에서 모두 예측하고 대비를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조합원도 늘고 있다. 경찰은 전날(8일) 경기도 이천시 하이트진로 공장에서 출고차량 운행을 방해하던 조합원 15명을 체포한데 이어 이날 13명을 추가로 체포, 지금까지 체포된 인원은 28명이다.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에 따라 경찰 역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대화의 창구가 열려 있다는 입장이지만 협상에는 미온적이다.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또는 연장의 경우 화주와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정부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안전운임제의 품목 확대에 대해서도 검토할 사항이 많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일몰제’여서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안전운임제는 국회 법 개정 사항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마저도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회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파업의 장기화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가 유가 폭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류 가격 상승에 따른 운임료 현실화 부분은 보조금 지원이나 운임단가 인상 등 사용자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면 절충안이 나올 수 있다. 화물연대 파업은 사회적 파장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3자적 입장에 서지 말고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야 한다”면서 “화물연대 역시 과거처럼 강성으로 가면 결국 국민들의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7200여명이 집회 예정(집회 신고 기준)으로, 화물연대 조합원(2만2000명)의 약 33%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항만, 공장, 컨테이너 기지 등의 출입구가 봉쇄된 곳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만 부산·인천항 등 일부항만의 반출입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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