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경찰,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지부장 구속영장신청키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화물연대 대전본부 하이트진로 지부장
경찰,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
한국일보

지난 8일 오전 경기 이천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화물연대 노조원들이 출차하는 차량을 방해하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대전본부 하이트진로 지부장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8시 30분쯤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출하 차량을 가로막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경찰이 A씨를 구속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은 지난 7일 화물연대 파업과 집회를 주도하면서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 불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해서다.

앞서 경찰은 수차례 경고 방송에도 불법 행위를 멈추지 않은 A씨 등 1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시 A씨는 주류를 싣고 공장을 나서던 3.5톤 트럭 밑으로 들어가 운행을 멈추게 하고, 노조원 10여 명은 구호를 외치며 화물 운송을 방해했다.

다만 경찰은 A씨를 제외한 노조원 14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조사하기로 하고 지난 8일 오후 9시쯤 전원 석방했다.

A씨 등은 경찰조사에서 “해당 운송차량에 대해 음주 및 과적으로 경찰에 신고했으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차량 출입을 막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해당 운송차량 기사에 대한 음주측정을 했지만 감지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이트진로 이천공장과 청주공장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 명은 지난 3월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파업에 돌입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