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조합원들이 경찰에 의해 연행되고 있다.(화물연대 조합원 측 제공)©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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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뉴스1) 유재규 기자 = 경찰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소속 하이트진로 지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하이트진로 지부장 A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8일) 오전 8시30분께 이천시 부발읍 소재 하이트진로 이천공장에서 출고 중이었던 3.5톤 화물차량 1대를 가로막은 혐의다.
A씨 등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은 과적이 의심된다며 해당 화물차량을 막은 뒤, 트럭 밑으로 들어가 운행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집회를 주도하면서 업무방해 등 혐의를 저지른 만큼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구속수사 하기로 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오후께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하이트진로의 화물 운송 위탁사인 수양물류 소속 화물차주 130여명은 지난 3월 말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에 가입한 뒤 지난 7일 출정식을 이후로 파업에 무기한 돌입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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