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선 화물차량들 |
(서산=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충남경찰청은 서산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회를 하던 중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조합원 A씨 등 6명을 연행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5분께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 한화토탈 후문 인근에서 화물차 출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를 비롯한 노조원 체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경한 대응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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