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도화선…화물연대 "확답전까지 파업"
정부는 "법과 원칙" 강조…대책 미흡 지적도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인 8일 울산시 북구 현대자동차 명촌정문 앞에서 화물연대 울산본부 소속 조합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22.6.8/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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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와 정부가 총파업을 두고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는 정부의 확답을 받기 전까지 파업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정부는 대화의 장은 열려 있다면서도 '법과 원칙'을 기준으로 한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일각에선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예정된 일정이었던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과 협상 의지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이틀째인 전날 오후 5시 기준, 2만2000여명의 전체 조합원 가운데 6500여명이 전국 142개소에서 총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된다. 참여율은 29%다.
이번 총파업은 오는 연말로 일몰제가 적용되는 '안전운임제'가 도화선이 됐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근로 여건을 보장하고 안전을 제고하자는 취지로 시범사업 성격으로 도입됐다. 사고를 유발하는 과속, 과로, 과적의 배경에 낮은 운임이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그간 열악했던 화물차주의 여건이 개선됐고 사고 원인인 과로·과적도 감소한 만큼 안전운임제를 상시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 컨테이너나 시멘트 등 규격화 가능한 화물에만 적용하는 안전운임제 대상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는 화물연대가 명분 없는 파업을 하고 있으며 조속히 현업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며 강경 대응을 시사하기도 했다.
또한 화물연대 주장 가운데 안전운임제 확대는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화주가 많고 품목도 여러가지라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건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며 "검토가 굉장히 많이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일몰제 폐지의 경우 법률 개정 사항이라 국회 논의 과정이 필요한데 하반기 원구성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태인 점도 걸림돌이다. 현재 국회에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몰제 폐지를 골자로 대표 발의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정부가 물류 비용 부담이 증가한다는 화주 업계 의견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인 점까지 감안하면, 정부와 화물연대 간 의견차가 좁혀질지는 미지수인 셈이다.
일각에선 안전운임제 일몰이 예정된 상황이었던 만큼, 정부가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 마련 등 후속 대응을 서둘렀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화물연대는 지난해 11월에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단행한 바 있다.
화물연대는 이번 총파업 돌입 당시 "직전까지도 정부와 국토부에 책임 있는 입장 표명과 창구 개설을 기대했으나 엄정 대응 방침만 반복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어 차관은 "언제든 대화가 준비돼 있으며 안전운임TF를 통해 논의하길 희망한다"며 "국회가 열린다면 안전운임제가 조속히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국회 결정에 따라 후속 절차를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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