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전 유성구의 한 수소충전소에서 관계자가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인한 운영중단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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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지난 7일부터 무기한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면서 내세운 요구사항 중 핵심은 ‘안전운임’의 일몰제 폐지다.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인 화물 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라는 요구다.
안전운임은 2018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화물차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운임 성격을 띠고 있다. 운송 물량 확보를 위한 과당·저가경쟁이 벌어지면서 무리한 장거리·과속 운전이 빈번해지는 탓에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20년부터 시행에 들어간 안전운임은 매년 운수사업자와 화주, 화물차주, 그리고 공익위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된 국토교통부 화물차안전운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운임을 정할 땐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 고정비용과 유류비, 부품비 등 변동비용을 반영토록 했다. 안전운임보다 적게 운송비를 지급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운임은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 벌크 트레이너(BCT)에만 적용 중이다. 화물차주로서는 최소한의 운임 기준선이 마련되는 셈이어서 저가경쟁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열린 ‘화물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토론회’에서 발표된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자료를 보면 화물차주의 수입은 꽤 늘었다. 컨테이너 차주는 2019년 월 300만원이던 수입이 지난해에는 373만원으로 24.3% 증가했다. 특히 시멘트 차주는 월 201만원에서 424만원으로 111%나 상승했다.
월평균 업무시간 역시 컨테이너 차주는 2019년 292.1시간에서 지난해엔 276.5시간으로 5.3%가 단축됐다. 시멘트 차주 역시 375.8시간에서 333.2시간으로 11.3%가 줄었다. 다만 이들 차량의 교통사고는 2019년 690건에서 2020년엔 674건으로 2.3% 감소하는 데 그쳤다. 안전운임 덕에 수입은 늘고 근로시간은 감소했으니 화물차주로서는 만족도가 높은 게 당연하다. 이태형 교통연구원 물류연구본부장도 “안전운임이 수입 증가와 근로시간 단축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입법 당시 안전운임을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일몰제)토록 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화물연대는 일몰제 자체를 아예 없애서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건 물론, 적용 대상도 전 차종과 전 품목으로 확대하라고 요구한다.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은 화물차량 유지에 필요한 원가비용과 최저수익을 보장하는 사실상의 최저임금”이라며 “도로 안전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화주와 운송사들은 물류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예정대로 폐지(일몰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전운임 시행으로 운송료가 종전보다 30% 이상 늘어났다는 얘기도 나온다. 교통연구원의 조사자료에서도 시멘트 화주의 93%가 안전운임에 대해 부정적이었고, 80%는 안전운임을 없애야 한다고 답했다. 컨테이너 역시 화주의 절반가량이 안전운임에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토부도 명확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의 요구를 수용하면 화주와 운송사의 반발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나 연장을 말하지만, 화주는 물류비 상승과 낮은 사고 예방 효과 등을 들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몰제 폐지 여부는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결국 공은 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강갑생 교통전문기자 kksk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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