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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한동훈, 文정부 '검찰개혁' 되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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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부 업무 제한 없애는 등 인지 수사 확대

중앙지검 부서 이름 및 중점검찰청 전담부서 명칭도 변경

아시아투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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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김현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문재인정부에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기조가 전환되면서, 검찰의 수사권과 독립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조직개편의 취지와 구체적 내용을 담은 공문을 대검찰청과 일선 청에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우선 한 장관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21조1항을 폐지할 방침이다. 해당 조항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신설한 것으로, 임시 수사조직 설치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 조항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팀 구성 등에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를 만들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무부는 이 조항을 삭제해 장관의 부당한 수사 개입 여지를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한 장관은 검찰의 인지 수사 통로도 다시 확대할 전망이다. 현행 검찰청법은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 개시 사건은 형사말(末)부에서만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해당 규정은 과거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것으로, 당시에도 수사가 비효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비판이 많았다. 범죄 의혹을 발견하더라도 적시에 수사에 착수하지 못해 범인이 도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법무부는 종전과 같이 모든 형사부가 중요범죄 단서를 발견하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형사부 분장 사무를 재정비할 방침이다. 전담 부서가 없는 일선 지청의 형사부 분장사무에 해당 부서 분장 사무를 명시하고, 기관장 재량에 따라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형사부로 바뀐 일선 청 전문부서의 기능과 부서명을 되살리는 작업과 함께 중점검찰청 기능을 강화하는 부서 개편도 추진된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는 공공수사3부로, 형사11부는 국제범죄수사부로, 형사12부는 정보·기술범죄수사부로 변경될 전망이다. 또 강력부를 부활시키는 방안도 개편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형사부는 사이버범죄수사부로,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는 조사범죄조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형사부는 식품의약범죄조사부 등으로 각각 변경되며 인천·수원·부산 등의 중점분야 부서 명칭도 변경된다.

법무부는 의견 수렴을 마친 뒤 법제처와 행정안전부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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