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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신변보호 중 참변…'스토킹' 전 남자친구 흉기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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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당해서 안전 조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김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건물에서 시신 한 구가 나옵니다.

곧이어 들것에 실린 한 남성이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오늘(8일) 오전 10시 30분쯤, 경기도 안산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60대 남성 A 씨가 40대 여성 B 씨를 살해했습니다.

A 씨는 이곳 현관에서 B 씨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A 씨는 집에서 자해를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격자 : 여성분 아주머니 비명 소리였고, 출혈이 많이 있었어요.]

지난해 말 이사 온 B 씨는 같은 건물에 살던 A 씨와 연인 관계가 됐는데, 지난 4월 헤어진 이후 스토킹 피해를 당했습니다.

지난달에는 A 씨가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잇따라 보내 B 씨에게 스마트 워치가 지급됐고, 어제 오후에는 A 씨가 집으로 들어오는 B 씨를 복도에서 협박해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경찰이 스토킹 행위자에게 '100m 이내 접근 금지'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를 긴급 응급조치로 취할 수 있는데, 거주지를 옮기게 할 수는 없고 이미 같은 건물에 살고 있어 실효가 없다는 판단으로 100m 이내 접근 금지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승재현/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 : 같은 아파트 안에 살면 언제나 100m 접근 금지 대상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무용지물이 되는 순간인 거죠.]

유치장에 임시로 가두는 긴급조치도 있지만, 어제 상황에서는 불필요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습니다.

경찰은 체포한 A 씨에 대한 치료가 끝나는 대로 살인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영상취재 : 김태훈, 영상편집 : 남 일)
김지욱 기자(woo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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