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연대 파업 이틀째…국토부 "조기수송으로 차질 없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8일 17시 기준 6500여명 142곳서 집회 중
전체 인원 29% 수준…전날 대비 11% 감소
국지적 운송방해 및 봉쇄 시도…18명 검거
12개 항만 등 출입구 봉쇄 없이 정상 운영
뉴시스

[부산=뉴시스] 부산경찰청은 8일 오전 부산 강서구 부산항 신항 교차로에서 집회를 준비하던 중 인근을 지나가던 컨테이너 운반 차량 2대의 진행을 가로막고 물병, 계란 등을 투척한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노조원 2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2022.06.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업무방해 등 불법 행위로 조합원 18명이 검거되는 등 곳곳에서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은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총 6500여명이 전국 142개소에 나뉘어 집회를 진행 중이다.

이는 전체 화물연대 조합원 2만2000여명의 29% 수준으로, 전날 전체의 40% 수준인 9000여명이 참여했던 것과 비교하면 11% 감소한 수치다.

이들은 국지적으로 운송방해 및 출입구 봉쇄를 시도했고, 경기 이천·부산·광주지역에서 업무방해 등 불법 행위로 조합원 18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다만 당초 화물연대의 계획과 달리 이날 항만·공장·컨테이너 기지 등의 출입구 가운데 봉쇄된 곳은 없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서면 브리핑을 통해 " 부산신항, 의왕ICD, 인천항, 대산 석유화학단지, 울산 석유화학단지, 여수 석유화학단지 등 주요 항만과 물류기지는 전면 봉쇄돼 차량 통행이 없다"며 "주요 거점에 대한 봉쇄로 물동량 타격과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12개 항만은 모두 출입구 봉쇄 없이 정상 운영 중으로,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69.4%) 은 평상시(65.8%)와 비슷한 수준이며, 부산항과 인천항 등 주요 항만의 반출입량만 평시보다 줄어든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350여명의 집회 및 일시적 운송방해 시도가 있었으나 물량 조기수송, 비조합원 차량운행을 통해 아직까지 출하에 차질은 없는 상황"이라며 "강원 등 시멘트 공장의 경우도 평시 대비 출하량이 감소했지만 연휴기간(6월4~6일) 동안 사전 운송을 실시해 아직까지 물량 수급에 문제는 없다"고 전했다.

또 이날 오후 5시께 어명소 국토부 2차관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실시해 화물연대 동향 및 비상수송대책 실시 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을 배치해 운송방해행위 등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군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 등 대체 운송수단을 투입 중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울산=뉴시스] 배병수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8일 오후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명촌정문앞에서 피켓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2022.06.08. bbs@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전날 0시부터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끝날 때까지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환불한다는 방침이다.

면제구간은 전국 민자고속도로를 포함한 전 구간으로 대상차량은 국토부 지정 대체수송차량(10t 이상 견인차,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차량)으로 식별표지 및 통행료 면제 확인증을 발급 받은 차량이다.

면제방법은 하이패스 정상납부 후 사후 환불되며 일반차로는 즉시면제가 가능하다. 해당 차량은 유리창 전면에 식별표지를 부착해야 면제가 가능하다.

또 화물연대의 운송방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운행참여 차량(자기차량 손해보험·공제 미가입 차량만 해당)에 대해서는 운행 독려를 위해 경찰 신고 및 시·군·구청에 증빙자료 제출시 정부가 적절한 보상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자가용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 8톤 이상 일반형 화물자동차(카고트럭) 및 견인형 특수자동차(트랙터)에 대해 신청일과 별개로 집단운송거부가 끝날 때까지 7일마다 임시허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총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 확대 및 일몰제 폐지,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입제 폐지와 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도 주요 요구안으로 제시했다.

정부는 화물연대의 이 같은 요구에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통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맞서고 있어 양측 간 타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와 화물연대는 원만한 해결을 위해 물밑접촉은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