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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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경찰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 스토킹 사범 60대 남성 A씨와 70대 남성 B씨를 직접 구속 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약 8개월 동안 아파트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던 여성 사장 C씨에 일방적으로 문자를 보내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선물 받아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C씨의 가게 앞에 우산이나 달력, 복권 등을 두고 가기도 했습니다.
A씨는 C씨가 선물을 거절하자 "지켜보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C씨는 운영하던 가게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찰은 앞서 A씨를 2건의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는데, 검찰의 보완 수사로 지난달 27일 구속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남성 B씨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지난해 11월 B씨의 스토킹을 피해 이사한 여성 D씨를 찾아내 목검으로 협박하고, "피해자가 B씨에게 진 1500만원 빚 만나주면 없는 것으로 한다" 는 내용의 허위 각서까지 쓰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각서에 서명하게 한 뒤에는 D씨를 성폭행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에 더해 D씨의 딸에게도 두 차례에 걸쳐 성적 불쾌감을 일으킬 만한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한 스토킹범 2명을 검찰의 보완 수사로 직접 구속 기소 했다"며, "피해자들이 주거 이전비, 심리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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