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 권도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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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전 장관 시절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복구하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형사부 검사들도 범죄 단서를 발견한 경우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분야별 전담 수사부서를 재출범하는 것이 골자이다. 문재인 정부 이전 검찰 체제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조직개편에 맞춰 검찰 후속 인사도 단행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수사를 위해 검찰 체제 정비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는 지난 7일 대검찰청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조직개편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 중이다. 법무부는 의견 수렴을 마치는 대로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검찰 후속 인사에 앞서 조직개편이 마무리되어야 하는 만큼 이달 중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개편안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수사하기 시작한 2019년 10월 이전으로 검찰 조직을 되돌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형사부의 수사 개시 제한 규정을 없앴다. 현재 형사부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는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 중 경제범죄에 대한 고소 사건, 경찰공무원이 저지른 범죄 등으로 제한돼 있다. 지방검찰청의 형사 말부는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지만 그러려면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이렇게 조직을 개편했다. 하지만 한 장관의 개편안이 시행되면 형사부는 6대 범죄 수사를 자유롭게 개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오는 9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개정 검찰청법이 시행되고 올해 연말 선거범죄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면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된다.
법무부는 또 문재인 정부에서 형사·공판부로 전환된 직접수사부서를 되살려 분야별 전문 수사부서로 재출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 검찰청의 19개 수사 부서의 명칭이 바뀐다. 서울중앙지검에는 국제범죄수사부, 정보·기술범죄수사부, 조세범죄수사부, 중요범죄조사부가 마련된다. 지금의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부패·경제 범죄만을 다루는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와 조직·마약 범죄 등을 다루는 ‘강력범죄수사부’로 분리된다.
일선 검찰청이 특별수사팀을 구성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도 폐지된다. 이 규정은 추미애 전 장관 때 신설됐는데, 법무부 장관이 수사팀 구성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장치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8일 “지난 정부 때 검사 파견과 수사팀 구성 승인권 등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너무 강화됐다”며 “법무부 장관이 권한을 과감히 내려놓고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한동훈 장관은 추 전 장관과 달리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취지인데, 법무부·검찰이 충돌한 추 전 장관 때와 법무부·검찰이 일체화된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의 요직을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장악한 터라 한 장관이 굳이 수사에 개입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각종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 때 만들어진 ‘검사 파견 심의위원회 지침’은 폐지 절차를 밟고 있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은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추미애 전 장관 때 폐지된 대검 인권부, 박범계 전 장관 때 기능이 대폭 축소된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재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법무부는 가급적 조기에 검찰 조직개편을 마무리한 뒤 거기에 맞게 후속 인사를 단행할 방침이다. 본격적인 수사를 위한 체제정비가 완료되는 것이다.
이효상·허진무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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