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화물차 통행에 영향 없는 주차…경찰의 과잉 폭력"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는 화물연대 조합원 |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를 맞은 8일 광주에서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조합원이 경찰에 연행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화물연대 조합원 A(29)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이날 오전 8시 45분께 자신의 화물차로 광산구 진곡산업단지 공영차고지 입구를 막아 비조합원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입·출차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과 화물연대 조합원 간 대치가 발생했으나 충돌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광주와 전남에서 총파업에 참여한 화물연대 조합원이 경찰에 연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운송방해 등 불법행위에 현장 검거와 처벌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화물연대 광주지역본부는 이날 경찰의 대응을 "과잉 폭력 연행"이라고 지적하며 A씨가 입건된 광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노조는 입장자료를 통해 "경찰이 차고지에 주차하고 나오는 조합원을 연행했다"며 "차량은 지금까지 그대로 주차 중이며 통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주차장 입구를 막으려는 의도로 판단했지만 오판"이라며 "조합원을 땅바닥에 눕혀 수갑을 뒤로 채워 폭력적으로 불법 연행했다"고 강조했다.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전날 0시 총파업에 돌입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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