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뉴스1 ©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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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경찰청은 화물연대 총파업 과정에서 도로를 막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A씨 등 노조원 2명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노조원 2명은 화물연대 총파업 첫날인 지난 7일 오후 2시 40분께 석유화학단지 4문 앞에서 경찰들을 밀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 B 경위 등 4명이 타박상을 입었으며, 3명은 가슴과 다리 등에 통증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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