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표명 조차 하지 않는 국토부…TF제의 '면피용'
"유가 급등해 운행할수록 적자…생계위협 심각"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국민 안전에 일몰은 없다' 화물연대 총파업 6·8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6.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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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약속할 때까지 파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안전운임제 정착이 경윳값 폭등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정부가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압박했다.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은 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약속하면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할 수 있다"며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를 약속하지 않으면 계속 파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히 "안전운임제는 유가폭등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운송사업자(화주)들도 처음엔 반대했는데 지금은 안전운임제를 찬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화물연대가 밝힌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컨테이너 화주 10명 중 6명(56%)는 안전운임제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화물연대는 지난 7일 0시를 기해 Δ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Δ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Δ운송료 인상 Δ지입제 폐지 Δ노동기본권 확대 및 산재보험 확대 등 5가지를 정부에 요구하며 총파업을 단행했다.
안전운임제는 낮은 운임으로 과로·과적·과속운행에 내몰린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화물차주와 운수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안전운임제는 유가에 연동돼있어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 기사들은 상대적으로 유가 인상에 대한 부담이 덜하다. 현재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시멘트 부문에 한정돼 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됐으나 일몰제에 따라 올해 말 종료된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관계자들이 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국민 안전에 일몰은 없다' 화물연대 총파업 6·8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2022.6.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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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또 이번 총파업의 원인으로 국토교통부를 지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화물연대 측은 "국토부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제도 확대에 대해 국회의 권한이라고 책임을 떠넘기며 입장조차 표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 1월부터 화물연대와 국토부 간 정례교섭을 3회 진행했지만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및 제도 확대와 관련해 논의에 진전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국토부가 사안 해결을 위해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매번 다른 맥락으로 TF를 제안해왔다"며 "이는 실체 없는 면피용"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간담회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과 비조합원들은 현장증언 시간도 진행됐다.
일반 화물을 운송하는 한 조합원은 "이번에 유류비가 크게 인상돼 가정에 생활비를 못 가져다주는 상황"이라며 "정부에서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유가 보조를 해 준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안전운임제 적용대상이 아니여서 유가가 오른 것만큼 경비에서 마이너스가 된다"고 덧붙였다.
비조합원으로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컨테이너 화물기사 김영민씨는 "제가 비조합원이지만 화물연대가 하고 있는 많은 부분들이 비조합원을 포함해 업계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몰제가 시행되면 과거로 돌아가서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해 봤다며 "안전운임제가 정착돼 이 업계의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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