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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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제공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경남지역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1명이 형사 입건됐다.
경남 거제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A(5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파업에 참여 중인 A씨는 이날 오전 3시 40분쯤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후문에서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이 정차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목을 가지고 차량 전면 유리창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화물연대 총파업 기간 비조합원 차량에 대한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차량 손괴, 경찰 폭행 등의 행위는 엄정 대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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