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서 기자간담회…"안전운임제 문제는 국회에서 입법 통해 해결해야"
"국지적 운송방해 시도 있지만 경찰 조기 조치로 물류피해 없는 것으로 확인"
어 차관은 정부가 구성한 '안전운임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화물연대와 논의를 이어가길 희망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어 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을 찾아 화물연대의 총파업 상황과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 '비상수송대책 현재 상황은?' |
그는 화물연대가 파업 명분으로 내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관련해 "이미 화물안전 운행위원회 정례협의 등을 통해 화물연대와 매주 혹은 2주에 한번꼴로 만나 논의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도 개선을 위한 대화에 나서고 있지 않다는 일각의 비판을 일축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18년 국회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면서 도입됐다.
당시 국회는 운송사업자와 화주 등의 반발을 고려해 안전운임제를 3년 일몰제로 도입하면서 일몰 1년 전 국토부가 시행 성과를 분석해 국회에 보고하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었다.
어 차관은 안전운임제 폐지 등의 사안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해결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어 차관은 "이 문제는 법률 개정사항이다. 국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될 필요가 있다"면서 "국회가 열린다면 안전운임제가 조속히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의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아직 국회 원 구성이 안 된 상태여서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0∼11월까지만 논의가 된다면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어 차관은 안전운임제 폐지 등과 관련한 국토부의 입장을 묻는 말에는 즉답을 피했다.
비상수송대책상황 설명하는 어명소 국토부 2차관 |
그는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나 연장을 계속 주장하고 있고 화주의 경우에는 물류비 상승이나 처벌 규정에 불만이 있는데다 안전운임제의 효과 자체도 낮다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이라며 "화물운임 TF에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논의해왔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어 차관은 일부 물류 현장에서 운송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지만, 전국적인 물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그는 "항만이나 물류기지의 출입구가 봉쇄됐거나 하는 현장은 없는 것으로 나온다"면서 "이미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2∼3일치 물량에 대해 사전 운송 조치를 취한 것으로 나오고, 국지적인 운송 방해 시도는 있었지만, 경찰이 조기에 조치해 현재까지 전국적인 물류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어 차관은 파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 확대 우려에 대해서는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있다. 가급적 (파업을) 빨리 끝내는 게 서로에게 가장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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