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0~11월까지 위원회 구성 마치면 후속조치는 차질없이 추진할 것"
"안전운임제, 차주 소득 오르지만 물류비용 증가도 고려해야"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있어…파업 빨리 끝나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 것"
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세워져 있다. 박종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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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에 화물차들이 세워져 있다. 박종민 기자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를 맞아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이 화물연대를 향해 "화물연대와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있고, 안전운임TF를 통해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어 차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법률개정사안이다. 국회에서 논의돼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법률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국회에 넘긴다는 자세는 절대 아니다"라며 "TF에서 논의를 충분히 하자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해관계자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정부와 충분히 논의되고 합의된다면 국회에서 중요한 참고사항이 될 것"이라며 "합의가 안 되더라도 논의사항 자체를 국회에 넘기면 국회에서 법률 개정에 참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업 직전에 TF 제의가 이뤄져 실체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는 "화물연대와는 화물안전 운행위원회, 정례협의회를 통해 매주 혹은 2주에 한번 꼴로 만났고, 안전운임제의 방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고 말했다.
또 "지난 2월 국회 상임위 측에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결과를 보고했고,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도 제출됐다"며 "지난달 30일 성과평가토론회가 있었는데, 화물연대와 협의해서 날짜를 잡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안전운임제 관련 법을 일몰 기한 안에 개정하기 위해 남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에는 "국회가 열린다면 안전운임제를 조속히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국회 결정에 따라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준비하겠다"며 "10~11월까지만 국회 위원회 구성이 된다면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장담했다.
구체적으로는 "모든 품목에 대해 안전운송원가를 조사해서 공표한다"며 "안전운송원가를 조사하면 안전운임을 정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준비할 때 괜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인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 및 확대 적용 논란에 대해 "컨테이너 BBD 규격화 가능한 품목만 안전운임제를 적용하고, 일반 화물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경유 가격이 많이 오르면 운송비도 올라야 하는데, 화주들이 못 따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한국교통연구원이 내놓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평가 결과를 인용하며 "차주 소득 증가도 확인됐지만, 물류비용 증가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며 품목 확대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호주의 경우 전 품목을 적용했다가 실패해서 철회한 사례도 있다고 한다. 굉장히 검토가 많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업 이후 화물연대와 대화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분위기가 된다면 만나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대화의 장은 항상 열려있고, 가급적 빨리 끝나는 것이 서로 가장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 운송 현황에 대해서는 "화물차의 경우 영업용이 43만대인데, 훨씬 더 많은 자가용에 유상 운송 허가를 해준다"며 "군 컨테이너 차량이 100대, 국토부가 21대 동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화물연대 파업에서 비조합원이 운송하고 싶어도 조합원이 막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에는 봉쇄된 곳이 없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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