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목표…미준수 기업엔 제재 규정 마련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EPA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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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회원국과 유럽의회가 성 평등 증진을 위해 2026년 중반까지 상장기업 이사회에 여성 할당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새로 도입된 규정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의 상장기업은 2026년 6월까지 이사회 구성원의 40% 이상을 ‘과소 대표된 성’으로 채워야 한다. 이는 2012년 EU 집행위원회에서 유럽 내 기업의 성 평등 증진 목표를 위해 논의한 결과로, 기업 이사회의 40%를 과소 대표된 성에 할당할 것을 명시했다.
상임이사회와 비상임이사회 모두에 할당제를 도입하는 국가의 경우 할당률이 33%로 적용된다. 성별이 다른 두 후보가 똑같이 자격이 있을 경우 과소 대표된 성별을 우선시해야 한다. 목표치에 미달하는 기업은 ‘투명하고 성 중립적인 기준’을 도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EU 회원국들은 이 같은 규정을 지키지 않는 회사들에 대해 제재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12년 EU 집행위원회가 지침을 제안한 지 10년이 지났으므로, 이제는 유리 천장을 깨야 할 때”라면서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자격 있는 여성들이 많이 있고, 그들은 그 자리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라라 볼터스 유럽의회 의원은 “수년간 장애물이 많았지만 회원국들이 마침내 이사회에 더 많은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합의한 데 자부심을 느낀다”며 “27개 회원국에서 즉각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현재 EU 27개 회원국 중 9국에만 기업 이사회 내 양성 평등에 관한 법률이 마련돼 있다. 에스토니아는 비상임이사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9%에 불과한 반면, 프랑스는 45% 이상이다. 프랑스는 목표치인 40%를 넘는 유일한 EU 국가라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백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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