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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단독] MB, 형집행정지 신청…尹정부 첫 특별사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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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말 사면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실제로 이뤄지진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현재지 관할 검찰청인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형집행정지는 징역·금고·구류 선고를 받은 수형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이 현저히 악화할 우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 이내일 때 ▶유년 또는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 직계존·비속에게 보호자가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신청할 수 있다. 교정시설이 먼저 건의할 수도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관계자도 이날 “이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이 들어 왔으며 현재 검토 중”이라며 “검토 후 수원지검에 구성된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원지검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형집행정지 신청이 접수되면 현재지 관할 검찰청 주임검사의 검토와 해당 검찰청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사장이 허가한 경우에만 석방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이번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안양지청의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인 수원지검장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형집행정지는 일시 석방 개념으로 석방 기간 형의 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향후 사면되지 않는 이상 형(刑) 자체는 남아있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다스 소송비를 삼성전자가 대납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아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현재까지 수감 중이다. 수감 기간 지병 치료 목적과 교도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서울대병원 입·퇴원을 반복해 왔다.

이 전 대통령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해 말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 때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 등과 함께 사면·복권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무산됐다. 당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사안이 박 전 대통령과 다르고, 범죄의 양태 등을 고려했다.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지난 3월 문 전 대통령과 회동에서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겠다고 밝혔지만, 양측의 신경전 끝에 성사되지 않았다. 정치권에선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 수사 끝에 비극적인 선택을 한 노무현 전 대통령 트라우마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가석방으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풀려나면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또는 사면론도 재부상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추징금 57억8000만원을 완납하고, 벌금 130억원도 일부 납부한 상태다. 형기의 15%도 채우지 못했지만, 올해 81세로 고령인 점도 고려 대상이다. 형집행정지 허가권자인 홍승욱 수원지검장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형사1부장을 지낸 ‘윤석열 사단’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3·9 대선 전후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주장해 온 터라 법조계에선 이번 이 전 대통령 측의 형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뒤 8·15 광복절 특사를 계기로 사면될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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