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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울산경찰, 도로점거 과정서 폭력 행사한 화물연대 노조원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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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4명 부상…공무집행방해 혐의 적용 조사중

뉴스1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울산본부 조합원들이 7일 오전 울산 남구 울산신항 앞에서 가진 총파업 출정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6.7/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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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경찰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과정에서 석유화학단지의 화물차 운송을 방해한 노조원 4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화물연대 울산지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조합원 1100명이 울산신항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개최한 후 점심시간 이후 화물차량 운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울산 신항 주변과 정일컨테이너부두, 석유화학단지 출입구 4곳 등 6곳에서 분산 대기했다.

대기중이던 노조원들은 오후 2시 10분께 남구 석유화학단지 3문에서 '화학단지 출입차량을 막겠다'며 200여명이 도로를 막고 화물차량 통행을 방해했다.

경찰은 경고 방송과 함께 노조원들을 도로에서 분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친 노조원 1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어 오후 2시 40분께는 석유화학단지 4문 앞에서도 화물연대 노조원 200여명이 도로(왕복 4차로)를 막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경찰을 밀친 노조원 3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 A 경위 등 4명이 타박상을 입었으며, 3명은 가슴과 다리 등에 통증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파업에 앞서 화물연대측이 비노조원 화물차주들의 정상적인 운송을 방해하는 출입구 봉쇄, 차량 파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는 등 강경 대응키로 해 노조원과의 물리적 마찰이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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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울산본부가 7일 오전 울산 남구 울산신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 가운데 주변 도로에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2022.6.7/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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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경찰의 강력한 조치로 도로를 점거한 노조원들을 모두 도로 밖으로 물러났으며, 해당 도로들도 차량 운행이 가능한 상태다.

경찰은 검거된 조합원 4명을 남부경찰서와 울주경찰서로 이송해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혐의점 발견시 검찰에 넘겨 기소할 예정이다.

이어 화물연대 노조의 총파업이 끝날 때까지 도로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현장에서 바로 검거할 방침이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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