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점거하고 경찰 밀친 혐의
경찰, '불법 행위' 엄정 대응 방침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 울산본부 조합원들이 7일 오전 울산 남구 울산신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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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울산지방경찰청은 화물연대 조합원 A씨 등 총 4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체포했다.
A씨를 비롯한 노조원들은 이날 오후 2시쯤 울산 남구 석유화학단지 3문과 4문 앞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울산 신항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마친 화물연대 노조원은 울산 신항, 정일컨테이너 부두, 석유화학단지 정문 등 6곳으로 흩어져 각 200여명씩 대기하며 출입하는 화물 차량을 막아섰다.
이후 경찰이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이를 제지하자 A씨 등 일부 노조원들은 경찰을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경찰 기동대 4명이 타박상을 입는 등 부상을 당했다. 이 중 3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화물연대는 “화물 노동자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주는 안전 운임제의 유지를 요구했지만, 정부로부터 어떤 대화 요청이 없었다”며 이날 0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에 김창룡 경찰청장은 내부 지시를 통해 “비상근무에 준해 가용인력을 적극활용, 불법 양태와 양상에 즉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엄정 대응 방침을 내세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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