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화물연대 구성원은 노동자 아닌 자영업자, 교섭 대상은 아냐"
여권서도 화물연대 비판 목소리…국토부 중심으로 '대화의 문'은 열어놔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6.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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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대통령실은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 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업무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천명했다. 화물연대 구성원들이 자영업자 신분이라 "교섭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사태를 풀기 위한 대화에 나서겠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화물연대 구성원들은 자영업자 신분으로 화물연대는 법적으로 인정된 노동조합이 아니다. 따라서 파업이란 말은 맞지 않다"며 "노동법이 보장하는 단체행동이 아닌 집단행동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화물연대 구성원은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돼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 언론 등에서 '파업'이란 단어가 사용되는 것에 확실히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집회결사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중 하나"라며 "이를 최대한 보장하지만 업무방해나 도로교통방해 등 불법·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사용자 부당노동행위든 노동자의 불법행위든 간에 선거운동할 때부터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천명해 왔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에서도 화물연대의 움직임을 비판하고 나섰다. 성일종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의 파업은 물류 수송난을 악화시키고 물가에도 악영향을 주는 등 국민 생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대화를 통해 해결할 문제지 힘으로 하는 것은 더 큰 혼란과 피해를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실은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화물연대와 언제라도 대화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대 요구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언제나 화물연대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국회 논의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안전운임제란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과로, 과적, 과속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3년 시한으로 도입됐다. 일몰시한은 오는 12월31일까지로, 법 개정이 없으면 제도는 사라진다. 안전운임제 폐지를 다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파업 기간 중 대체수송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환불하고, 파업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등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이날 오전까지 전국적인 물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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