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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국토부 "화물연대 총파업 피해 없어"…운송지원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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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7일 오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 전남본부가 전남 광양항 컨네이너 터미널 입구를 막은채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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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7일 무기한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대규모 물류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전 “주요 화주·운송업체들의 집단운송거부 대비 사전 운송조치가 이뤄졌다”며 “아직까지 전국적인 물류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은 모두 정상 운영 중이다.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항만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 비율)도 평시(65.8%)와 비슷한 수준인 68.1%다.

국토부는 총파업 기간 동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수송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환불한다. 대상은 국토부가 지정한 대체수송차량(10톤 이상 견인차·자가용 유상운송 허가차량)으로 식별표지·통행료 면제확인증을 발급받은 차량이다.

식별표지와 면제확인증은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의 모든 영업소에서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에 발급을 받을 수 있다.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 정상 납부한 뒤 사후 환불을 받게 된다.

또한 운행참여 차량으로 화물을 운송하거나 화주 또는 주선사업자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운송을 위한 주·정차 중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한 보상을 한다. 단 자기차량손해보험이나 자기차량손해공제 가입 차량의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가용 화물차 중 최대 적재량이 8톤 이상인 일반형 화물차(카고트럭)·견인형 특수차(트랙터)의 유상운송도 임시 허가한다. 허가신청 기간은 총파업 종료 시까지인데 신청일과 별개로 이날부터 13일까지 임시허가를 부여한다. 총파업이 7일을 넘길 경우 매 7일마다 기간을 자동 연장된다.

앞서 화물연대는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도입됐으나 연말 종료 예정인 안전운임제의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이날 자정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날 오전에는 전국 12개 지역에서 총 8200여명 규모의 화물연대 지부별 집단운송거부 출정식이 진행됐다.

국토부는 정상 운행차량의 운송방해의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차량을 이용해 교통을 방해할 경우 운전면허를 정지·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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