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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화물연대 총파업

화물연대 또 파업...철강업계 비상 '출하·수급·재고' 3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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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도현 기자]
머니투데이

(인천=뉴스1) 박지혜 기자 = 화물연대가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7일 오전 '화물연대 총파업 출정식'이 열린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신항 인근도로 일대에 화물연대 인천지역본부 소속 화물차량들이 줄지어 정차돼 있다. 화물연대는 이날 16개 지역본부별로 전국 동시다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이들은 조합원 2만5천명 대부분과 비조합원 화물 노동자 상당수가 이번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화물연대는 경유값 폭등으로 안전 운임제 없이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제도 확대를 요구해 왔다. 이외에도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및 화물 운송산업 구조 개혁, 노동기본권 확대 및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2022.6.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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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반년 만에 또 총파업 카드를 꺼내 들면서 철강업계도 비상이 걸렸다. 포스코·현대제철 등 대형 철강사의 제품 출하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들의 제품을 수급받는 중소·중견 철강사들과 전방산업 분야로의 피해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총파업을 단행했던 화물연대가 이날 0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업무가 시작된 오전부터 주요 철강사들의 출하 차질이 현실화 된 것으로 파악된다. 포스코 포항제철소의 경우 하루 물동량 4만9000톤 가운데 2만톤 이상의 출고가 지연되고 있으며, 현대제철 포항공장의 경우 오전부터 출고가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이보다 규모가 큰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출하 차질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주요 철강사들은 총파업을 앞두고 다양한 대비책을 수립했다. 물류 파트너 회사들과 비상대응 체제에 나서고 선박·철도 등 다른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수송을 통해 이번 파업에 대비했으나 효과가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된다. 제철소에는 전용 부두·철로가 마련돼 있지만, 납품사에 전달되기 위해서는 주요 환적 후 육송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한 철강사 관계자는 "일부 긴급재의 경우 사전출하 방식으로 고객사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으나 이 역시 한계가 있었다"면서 "철강제품 자체가 중량이 크고, 내수 공급량이 많아 애초부터 물류대란을 피하기 힘든 구조다"고 토로했다.

파업의 영향은 대형 철강사보다 규모가 작은 소형 철강업계에 더욱 큰 피해를 낳고 있다. 중소·중견 철강사들의 경우 포스코·현대제철 등 대형 철강사로부터 철강재를 공급받아 이를 가공한다. 이번 파업으로 철강재 수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제품의 생산·판매에 차질을 빚게 됐다. 그나마 부지가 넓은 사업장들은 선주문해놓은 철강재를 통해 생산을 이어가고 있지만, 작은 규모의 사업장들은 이마저도 불가능해 피해가 막심하다.

한 중소 철강사 관계자는 "소형 철강사들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유휴부지에 철강재를 최대치로 쌓고 생산과 동시에 철강재를 보충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면서 "비축분이 바닥날 때까지 물류 시스템이 정상화되지 못하면 가동중단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제품을 생산해도 납품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더욱 심각하다"면서 "철강재를 가져다줘도 재고가 쌓이고 있어 철강재를 추가로 들여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번 총파업이 쉬이 마무리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파업에는 전체 화물연대 조합원 2만2000여명 가운데 37%인 8200여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전 차종·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적정수준의 임금이 지급해 과로·과적 등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2018년 개정·도입됐다. 당시 화주·운수사업자 등의 반발로 적용 대상이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등 2개 분야로 축소 시행됐고, 3년 시한의 일몰제가 적용됐다. 오는 12월 31일까지 법 개정이 없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지게 된다.

노동계는 안전운임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화주·운수사업자 등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한 공급망 위기, 주요 원자재가 상승, 물류비 인상을 이유로 부담을 호소하며 반대하는 상황이다. 파업 해소를 위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파업 참여 인원이 확대될 수 있으며, 참여 인원이 확대될수록 물류난 역시 심각해지게 된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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